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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변]대회 출석

2021-08-26 16:30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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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호산대학교 물리치료과입니다.

우리대학 학사규정의 공인출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해당학생의 경우에는 총장님에게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.
대회의 규모와 횟수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36 (공인출석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출석계(별지 제15)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수, 계열부장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07.23><개정 2014.12.12><개정 2016.12.05><개정 2019.03.01>

1. 징병검사, 예비군훈련의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

2.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할 경우 당일과 왕복이동 기간

3.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

4.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

5. 본인의 결혼인 경우 5

6. 부모의 회갑일인 경우 1




----------- 원글내용 ----------- 

운동선수인데 대회 참가하게 되면 출석 인정 안 되나요?

내년에 합격하게 되면 그만둬야 할지 고민입니다

 

 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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